충청의약뉴스

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하세요

jsbg 2018. 1. 23. 16:30

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



(충청의학뉴스=하은숙 기자) 청주시가 음식점 위생관리 수준에 따라 등급을 부여하는 ‘음식점 위생등급제’를 본격 추진한다.

‘음식점 위생등급제’는 객실, 조리장, 개인위생, 소비자 만족도, 영업자 의식 등 5개 영역에 대한 평가를 실시한 뒤 위생수준이 우수한 음식점에 대해 ‘매우우수’, ‘우수’, ‘좋음’ 3단계 등급을 지정하는 제도로 일반음식점 영업자는 누구나 신청할 수 있다.

위생등급을 받고자 하는 영업자는 식품안전나라(www.foodsafetykorea.go.kr) 홈페이지 또는 청주시 위생정책과에 방문해 지정신청을 할 수 있다.

평가기관에서 현지 확인 후 85점 이상인 경우 해당 등급을 지정하고, 위생등급 지정업소에 대해서는 2년간 출입·검사 면제, 위생등급 표지판 제공, 식품진흥기금 우선 융자 등 혜택이 주어진다.

현재 청주시는 일반음식점 19곳이 신청해 용암동 참살이 오리전문점(매우우수), 용정동 길성이백숙(매우우수) 등 6곳이 등급지정을 받았다.

시 관계자는 “올해는 모범음식점, 원스푸드업소 등 인증음식점에 대한 위생등급제 지정을 우선 추진하고 점차적으로 확대 지정해 음식점의 위생수준 향상과 소비자의 선택권이 보장받을 수 있도록 최선을 다하겠다”고 전했다.

 

하은숙 기자  hes2028@dynews.co.kr